기업직업훈련카드란?

「고용보험법」제114조(시범사업의 실시)와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제7조제2호(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) 근거하여 시행된 바우처입니다.

- 중소기업의 훈련비용 부담 해소 및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 참여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, 사업주훈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 이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훈련비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바우처입니다.

신청방법은?

HRD4U를 통해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.

주요 내용은?

ㅇ (지원대상)
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 기업
* 훈련대상: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
** ’22년~’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대상 제외, 사업장관리번호 기준 훈련 실시 사업장과 비용 수급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, 교육‧훈련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

ㅇ (지원내용)
위탁훈련 자부담(10%) 면제, 자체훈련 NCS 단가의 300%까지 지원
- 지원 제외

  • 법정의무 훈련(공통, 직무)
  • 외국어 과정
  • 직무 관련성이 낮은 훈련(취미, 오락, 스포츠, 재테크, 시사, 일반상식)
  • 훈련 참여 대가 제공 과정(금전적 이득이나 법정 의무훈련 끼워팔기 등)


ㅇ (지원한도)
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,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,000만원 한도
* 단,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지원 한도 금액 초과 불가

ㅇ (지원항목)
훈련비와 소요된 숙식비(증빙 필요)
- 기업에서 훈련비 선납 없이 마일리지 차감 형태로 훈련비 지원

ㅇ (참여기회)
훈련생 1인당 기업직업훈련카드 1회 지원
* 기업직업훈련카드는 훈련생 기준 년도 별 1회 지원

ㅇ (훈련시간)
최소 훈련시간 4시간 이상

ㅇ (훈련주체 및 방법)
위탁 및 자체훈련, 집체 및 원격훈련
* 비대면 쌍방향훈련, 현장훈련 불가
*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년도별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해당년도의 지원 한도에서 훈련비가 차감되므로 일반 사업주훈련과 달리 2개년에 걸쳐 훈련실시할 수 없음

ㅇ (예산한계)
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기업 수 달성 및 예산 소진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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